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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사망,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를 아시나요?
중증후유장애 당사자와 유자녀, 65세 이상 피부양 노부모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학업중단의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재활 및 피부양보조금, 장학금, 자립지원금, 생활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중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4급)가 있는 경우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사고 중증후유장애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4급에 해당하는 사람
■ 피부양 노부모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현재 부양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 자동차사고 유자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지원 내용
■ 중증후유장애(1~4급)을 입은 사람
재활보조금 : 월 22만원
■ 유자녀
자립지원금 : 월 7만 원 한도
장학금 : 분기 25~45만 원
무이자 생활자금대출 : 월 25만 원
■ 피부양노부모
피부양보조금 : 월 22만 원
신청 방법 및 순서
① 교통안전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
신청할 수 있는 각 지역별 교통안전공단 전화번호는 아래에 있습니다.
② 지원여부 자체 심사
③ 지원결정 통보
④ 지원대상자 계좌로 직접 지급
문의할 곳
교통안전공단 ☎ 1544-0049
혹시 주변에 자동차 교통사고로 어려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글을 꼭 전달해 주셔서 작은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