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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이신가요? 일자리가 필요하신가요? 시니어인턴십 사업에 대해 아시면 유용하실거에요.
시니어 인턴십 제도는 만 60세 이상 시니어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채용을 촉진을 위해 정부에서 기업에게 고령자 임금의 절반을 지원합니다.
시니어 인턴십 사업은 만 60세 이상이 교육을 이수하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시니어 인턴십 사업 신청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청해 보실까요!
시니어인턴십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지역별 시니어 인턴십 사업 수행기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아래에 수행기관 찾기 있어요)
-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시니어인재 개발센터 등에서 운영됩니다.
- 지원대상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고 및 안내를 참고하여 해당기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0세 이상으로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개발원 또는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참여를 희망하면 참여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수행기관에 제출하면 신청됩니다.
전국 시니어인턴십 수행기관 찾기 (총 260곳)
시니어인턴십 참여 대상
✅ 근로자
- 시니어 인턴십 참여 대상은 만 60세 이상 중 일할 의지가 있는 고령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 만 60세 이상 시니어로서, 개발원 또는 운영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업
- 만 60세 이상 시니어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소비/향락업체나 다단계판매업체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참여기업은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자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 단체가 되겠습니다.
✅ 제외 직종
-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으며, 이러한 직종에는 요양보호사, 간병인, 경비원(건물 관리원), 청소원, 가사 도우미 등이 포함됩니다.
시니어인턴십 문의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시니어 인턴십 ☎1577-192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544-3388로 문의하세요.
시니어인턴십 지원 내용
근로자 지원내용
- 인턴 지원금 :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 (최고 월 40만 원) 지원
- 채용지원금 : 인턴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시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 추가 지원
- 장기 취업 유지금 : 인턴십 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 세대통합형 채용지원금 : 숙력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 최대ㅏ 300만 원 지원
수행기관 지원내용
- 위탁운영비: 일반형, 세대통합형 참여자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채용성공보수: 일반형, 세대통합형 참여자 중 일정기간 이상 장기근로유지 시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각 기간별 채용성공보수 1인당 5만 원을 수행기관에 지원합니다.
시니어(노인) 일자리, 채용 정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필수
시니어인턴십,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노인일자리 정보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좋은 일자리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