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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내야 하는 줄 알았던 TV수신료. 무조건 내는 게 아니라 안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안내도 되는데 지금까지 수신료를 냈다면 확인해 보시고 돈 낭비하지 마세요. TV수신료 안내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티비 수신료를 안내도 되는 경우
TV 티비가 없는 경우
신축 아파트 : 주방 모니터는 티브이에 해당
한 달 전기 사용량이 50kWh 미만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도서산간지역에 사시는 분
티비 수신료 해지하는 방법
1) 한국전력공사로 전화
123으로 전화 → 상담원 연결 0번 → TV 없음을 알리고 해지 신청
지역번호를 누른 뒤 123번으로 연결하면 해당 지역 한국전력공사로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서 0번을 누르고 상담원을 연결한 뒤 티비 수신료 해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고객번호를 알고 있다면 조금 더 빨리 해지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니 전기세 고지서가 있다면 고객번호를 메모해 두세요.
2) KBS 고객센터 전화
1588 - 1801 → 해지 신청
티비 수신료 해지 상세 내용
집에 티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KBS를 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해지 신청이 불가합니다. 티비 자체가 없어야 합니다.
티비 수신료 환불은 최대 3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7,500원입니다.
아파트거주자 TV수신료 해지방법
관리사무소에 TV수신료 해지 신청
관리사무소 직원이 티비 없음을 확인한 후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해지 신청을 해줌
단,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공중파를 보지 않아도 티브이로 어떤 방송이든 보고 있는 경우나 주방 모니터에 티비가 달린 경우 (단, 없애면 가능)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TV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시려면 이 모니터를 없애야 합니다.
티비 수신료 환불방법
그렇다면 지금까지 모르도 낸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있을까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신청하실 때 티비수신료를 3개월보다 적게 냈는지 더 냈는지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TV수신료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상으로는 되지 않고 반드시 전화를 하셔야 합니다.
1) TV수신료 3개월 이하 냈을 때
한국전력공사로 신청 (전화 : 123)
2) TV수신료 3개월 초과로 냈을 때
KBS로 신청 (전화 : 1588 - 1801)
돈 되는 정보 더 보기
티비 수신료 안내는 방법과 그동안 냈던 수신료를 환불받는 방법을 안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