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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다면 국민연금을 활용해 보세요.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 - 1. 연기연금제도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법 중 제일 좋은 방법으로 120개월의 납입기간을 채우고 수령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했지만, 연금의 수령 시기를 미루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지만 소득에 여유가 있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중이라면 지금 당장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어 연금액을 늘리는 것이지요.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야 하는데요, 전화문의는 1355번입니다.
수급자는 최대 5년간 연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을 총 1회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개월씩 연기할 때마다 매월 0.6%의 이율이 더해집니다. 즉 수령 시기를 1년 늦추면 7.2%의 이자가 더해지는 셈입니다. 연금의 수령을 5년 늦추면 총 36%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겠죠? 아직 소득이 있어 생활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연기연금제도의 활용을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 - 2. 추가납입
추가납부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적 있는 사람이 경력단절, 실직,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추후에 납부하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미 기간이 지났는데도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지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추가납입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추가납입을 하면 납부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을 인정받기 때문에 연금액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추가납입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을 납부 중이거나 소득이 없는 주부의 경우 임의가입 자격을 얻어야만 신청납부 할 수 있으며. 최대 60개월까지 분할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단, 분할납부 시에는 분할 납부이자가 가산됩니다.(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 - 3. 임의가입
만 18세 이상부터 만 60세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가입대상이 아닌 사람도 희망할 경우 임의가입이라는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입이 의무가 아니므로 본인이 희망할 때는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3개월 연금미납되면 자동으로 탈퇴됩니다.
이런 경우 연금금액은 납부의 소득 기준이 없으므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며 최하 소득 100만 원으로 연금은 9만 원입니다. 만 60세 이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120개월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도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지는 않았지만, 120개월의 납입기간을 마친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가입 기간이 더 늘어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했거나,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을 받지 못할 경우, 가입기간을 연장해서 더 많은 연금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만 65세까지 신청하여 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연금 가입기간 부족으로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어야 합니다. 한 번도 연금을 납부한 적이 없는 경우라면 임의계속 가입 신청이 안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노후 준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납입 제도나 임의가입 제도도 잘 활용해 보세요. 여기까지 읽으시고 혹시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얼마나 될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바로가기를 이용하여 확인해 보세요.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 - 4. 크레디트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군복무, 실업등으로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서 국민연금 수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제도가 크레디트입니다.
1. 출산 크레디트
출산 크레디트는 2008년 1월 이후의 출산에 대해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있는 사람이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했을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출산한 자녀수에 따라서 가입 기간이 다르게 인정됩니다.
2. 군복무 크레디트
군복무 크레디트는 병역을 마친 사람에게 6개월간의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복무기간의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군복무 크레디트는 일반 현역병뿐만 아니라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자, 공익근무요원 등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크레디트와 마찬가지로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에 인정됩니다.
3. 실업 크레디트
실업크레디트는 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면 나머지 75%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1인당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인정소득 기준, 실직 직전 받았던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신청방법 ◆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날짜 ◆
Q.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약>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 소득액 등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기간 중 월 소득액이 높을수록 그만큼 국민연금 수령액도 많아집니다.
✔️ 이 중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에는 반납, 추납, 임의계속가입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반납 1999년 이전 직장 퇴사 등의 사유로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반환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을 복원하는 것이므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데 아주 유리합니다.
✔️ 추납이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향후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내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보험료를 내면 그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어 연금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사업중단·실직 등의 납부예외 기간뿐 아니라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자 (군복무기간 중 다른 공적연금법의 재직기간으로 포함된 기간은 제외), 무소득배우자(1999.4.1. 이후), 기초수급(2001.4.1.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2008.1.1. 이후) 등으로 인한 적용제외기간에 대해서도 추납이 가능합니다.(다만 ‘20.12.29. 이후 추납신청은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임의계속가입이란 60세에 도달하여 더 이상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10년은 채웠지만 연금수령액을 높이고자 하는 분들이 가입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 전까지 가능합니다. [ ※ 60세에 도달하여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였거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 ]
✔️ 이 외에 연기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만족했지만 연금 수령의 연기를 원한다면 만 65세까지(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 상향 조정) 연금액의 50%~100%(10% 단위)를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하는 매 1개월마다 연금액이 0.6%(연 7.2%)씩 늘어나므로 연금액을 높이는데 유리한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가입자·수급자의 연금 혜택을 위해 각 지사(상담센터)마다 행복노후준비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 재무, 여가 등 다양한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으니 방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