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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잃어버렸을 경우 처방전 재발급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처방전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유효기간 또한 중요합니다. 유효기간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방전 재발급 방법과 처방전 재발급 유효기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처방전 재발급 방법
처방전을 재발급받으시려면 병원을 직접 내방하셔야 합니다. 이때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무료로 발급가능합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재발급 시 재진진찰료가 발생됩니다.
인터넷 재발급 방법은 없습니다. 의약품 남용으로 인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으로 처방전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내가 처방받은 약에 대해 알고 싶다면 인터넷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들어가면 조회가 가능해 본인이 조제받은 약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 처방받은 약 조회하는 방법
처방전 재발급 방법, 유효기간 Q&A
Q. 약을 분실하여 동일한 처방전을 재발급하기 위해서 병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의 진료비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 이미 수령한 약제를 분실한 것은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동일한 처방전을 재발급하기 위해 병원에 방문한 경우에는 병원 진찰료, 약국에서의 약재료 및 조제료의 전액을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Q. 처방전을 분실하였을 경우의 재발급도 약을 분실했을 때와 같이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A. 처방전 사용기간은 환자가 동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받을 조제받을 수 있는 유효 기간을 의미해서 처방전 사용기간의 경과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처방전 사용기간의 경과 이후에는 종전(분실된)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병원에 재차 방문해서 처방전의 재발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새로운 진료로 인해 진료비가 발생되고 동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일부 환자 부담이 발생됩니다.
처방전 사용기간 이내에 분실한 경우는 의사의 판단 하에 환자의 재진찰 여부를 결정하되, 단순히 분실된 처방전과 동일하게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진찰료를 별도로 지불하지 않습니다.
※ 유효기간(사용기간)은 처방전의 하단에 표기되어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방전 유효기간 병원 처방전 재발급은 '유효기간'이 중요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발급 비용 무료 및 약제조가 가능한 처방전을 받을 수 있지만,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약제조가 가능한 처방전을 받기 위해서는 진료비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처방전 재발급 비용
▶ 처방전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환자는 법적으로 재진찰료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다시 발급받은 처방전의 교부번호는 그대로 사용되며 재발급 내용만 기재가 됩니다.
따라서 무료로 다시 발급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제출하시면 약 제조가 가능합니다.
▶ 처방전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면 처방전으로서의 효력을 다한 것으로 사유와 상관없이 종전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할 수 없습니다. 재진료 후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처방전의 일반적인 유효기간
▶ 대형병원 : 7~14일
▶ 일반병원 : 3~7일
▶ 단, 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 처방전 유효기간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 포함될 경우 날짜가 하루 자동 연장됩니다.
▶ 처방전의 사용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니며, 처방전을 발급하는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을 정해두는 이유는 환자의 진료 당시와 기간이 흐른 뒤의 병의 경과(상태)가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약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처방전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유효기간 또한 중요합니다. 유효기간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방전 재발급 방법과 처방전 재발급 유효기간에 대해 알려드렸으니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