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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부터 공공분양의 신생아 특별공급이 시작됩니다. 이 특별 공급은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공급하며 혼인신고나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합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신생아 특공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특공 자격 기준 / 대상
신생아특공이란 공공, 민간주택을 공급할 때 일정 분량을 출산 가정에 특별하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 기존의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혼인을 하지 않아도 되며, 소득이 높아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
▶ 신생아특공 소득, 자산기준은 가구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 소득 조건도 많이 완화되어 소득이 높은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공 자격이 됩니다.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신생아 특별공급 종류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공공분양 뉴홈 특별공급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입주대상 요건
-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50%, 자산 3.79억 원 이하
공급물량
- 연 3만 호 수준으로 공급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입주대상 요건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 (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 공급)
공급물량
- 연 1만 호 수준 공급되며 연간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 정도 선 배정될 예정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 가구 우선으로 지원됩니다.
입주대상 요건
- 출산가구 우선지원되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 건설 임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
- 매입, 전세임대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
공급물량
- 연 3만호 수준으로 공급되며 신규 공공임대의 경우 연 2만 호 수준, 건설 임대 재공급의 경우는 연 1만 호 수준으로 공급
신생아 특별공급 더 보기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업예고 보기
문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공공주택정책과 ☎ 044-201-4513
-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 044-201-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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