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퇴사를 앞두고 퇴직금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퇴직금은 근로자라면 퇴사 시 당연히 받아야 하는 급여입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못 받는 사람도 있다??
퇴직금은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미만인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1년 이상 계속이라는 기간에는 수습사용기간, 출산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사용자가 승인한 개인휴직 기간이 포함됩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았다면?
✔️ 중간정산받은 기간, 고용승계 없는 용역업체 변경, 정년퇴직 후 재입사 시 이전 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신가요? 대출은 싫고 돈 마련할 곳은 없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신청방법을 안내드릴게요.
비정규직이거나 아르바이트를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퇴직금은 4주 동안 평균 1주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 했다면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어떨까요?
✔️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면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계산해 보기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 근로기간 / 365
평균임금이란
-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근로일수
- 평균임금 포함항목은 임금명세서를 보았을 때 기본급, 식대, 근속수당, 명절상여금,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한 성과급은 평균 임금에 포함됩니다.
- 출장비, 차량유지비처럼 실비로 변상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자주 하는 질문 Q&A
Q.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누구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고용주가 퇴직급여의 지급을 미루고 있는데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의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지연이자
☞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 지연이자
☞ 고용주는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는 연 100분의 10의 지연 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 또한, 고용주는 위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에는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Q. 계속근로기간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나요?
A.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휴직기간
☞ 고용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합됩니다.
☞ 다만, 유학 등과 같은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수습(인턴) 기간
☞ 수습(인턴) 기간 동안에 회사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수습(인턴)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수습 또는 인턴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수습 또는 인턴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식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사 일이 확정되면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측과 근로자가 합의하에 지급 연장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합의 없이 14일이 지날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꼭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