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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세 계산기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재산세는 토지나 건축물, 항공기나 선박과 같은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재산세 과세 대상과 계산 방법, 쉽게 재산세를 조회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계산법

 

재산세는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재산세율은 주택, 토지 등 재산 종류에 따라 다르며 또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설명으로는 어려우시죠? 직접 계산하는 곳을 안내드릴게요.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지방세 미리 계산 메뉴를 선택합니다. 각 지방세 중 재산세를 선택합니다. 재산세 표준세율, 특례세율인지 선택한 후 공시가격 등을 입력하여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재산세 계산기, 납부기간

이러한 내용을 체크한 후 간단하게 재산세 조회 및 계산을 해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어 아래 첨부합니다.

 

 

 

 

간단하게 재산세 조회 및 계산하러 가기

 

 

재산세 계산은 어떤 종류의 재산이며 재산가액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1세대 1 주택 여부 등에 따라 재산세 금액이 달라집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과세표준을 먼저 살펴보면 토지, 건축물은 종정시장가액비율이 시가 표준액의 70/100이며, 주택은 60/100입니다. 선박, 항공기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주택, 토지의 공시지가 확인은 조회 사이트에서 언제든 조회, 열람 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조회해보기 >>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간편하게 공지시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공시지가를 조회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초보자이신 분들도 쉽게

1004healthcupid.com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는 언제 어떻게 하면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 납부 기간은 재산 종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재산세 계산기, 납부기간

 토지 재산세 납부 : 9월 16일 ~ 30일

 

재산세 계산기, 납부기간

 건축물 재산세 납부 : 7월 16일 ~ 31일

 

재산세 계산기, 납부기간

 주택 재산세 납부 : 1 기분 7월 16일 ~ 31일 / 2 기분 9월 16일 ~ 30일

 

재산세 계산기, 납부기간

 선박, 항공기 재산세 납부 : 7월 16일 ~ 31일 건축물과 주택, 선박, 항공기는 7월 중순부터 재산세 납부가 시작되니 미리 재산세 조회 및 금액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내역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재산세 분할납부는 재산세 고지 당월(7월 /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 내 / 후 조회 경로가 다릅니다. -신청 기간 내 경로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 [신청내역]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신청 기간 후 경로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 [신청내역으로 이동]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Q. 재산세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이란 무엇인가요?

A. 주택을 2개 이상 소유한 자 중 1세대 1 주택 세율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소유 주택이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초로 제외 주택 신청을 하거나, 지난 연도 신청한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해 주시면 되며,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은 소유자별로 각각 산정제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Q.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조회되어 납부하였는데,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A. 재산세의 경우 매년 6월 1일(과세일기 준)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과세되며, 각각의 부과 월 및 납부기한이 다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월에 재산세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산세(주택)

①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7월에 부과, 7월 말까지 납부

② 나머지 2분의 1은 9월에 부과, 9월 말까지 납부

③ 단,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일괄고지 될 수 있습니다.

 

2. 재산세(건축물, 항공기, 선박) : 7월에 부과, 7월 말까지 납부 3. 재산세(토지) : 9월에 부과, 9월 말까지 납부

 

 

재산세 계산기, 납부기간
재산세 계산기, 납부기간
재산세 계산기, 납부기간
재산세 계산기, 납부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