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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인기가 높아지고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증에 대한 안내와 가족 돌봄을 통해 가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자격요건, 교육내용 및 교유기관 등 자격증 취득에 대해 궁금한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가족급여(가족돌봄)서비스 불가한 가족의 범위
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족급여는 법령에서 정한 ‘가족’에 해당한다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가족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 직계 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헷갈리실 수 있으니 좀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 배우자 – 남편, 아내 ※ 사실혼 포함합니다.
- 직계혈족 – (외)할아버지, (외)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 형제·자매 – 오빠, 형, 언니, 누나, 남동생, 여동생
- 직계혈족의 배우자 – 며느리, 사위, 손녀사위, 손자며느리 등
- 배우자의 직계횔족 –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등
- 배우자의 형제·자매 – 시숙(위, 아래), 시누이(위, 아래), 처남(위, 아래), 처형, 처제 등
- ※ 삼촌이나 고모, 이모, 조카는 가능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족급여(가족 돌봄) 가능한 경우
그렇다면 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족급여(가족돌봄) 가능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가족의 범위에 속하여도 가족돌봄을 통해 가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가 인근에 다른 활동지원사가 없는 섬·벽지 지역인 경우
- 활동지원사 수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해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