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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인기가 높아지고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증에 대한 안내와 가족 돌봄을 통해 가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가족급여(가족돌봄) 가능한 경우 불가한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사

 

 

우선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자격요건, 교육내용 및 교유기관 등 자격증 취득에 대해 궁금한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자격 채용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자격 채용

장애인활동지원사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이 글에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많은 정보가 담겨 있으니 필요하신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신체, 사회, 가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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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급여(가족돌봄)서비스 불가한 가족의 범위

 

 

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족급여는 법령에서 정한 ‘가족’에 해당한다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가족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2. 직계 혈족의 배우자
  3.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헷갈리실 수 있으니 좀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 배우자 – 남편, 아내  ※ 사실혼 포함합니다.
  2. 직계혈족 – (외)할아버지, (외)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3. 형제·자매 – 오빠, 형, 언니, 누나, 남동생, 여동생
  4. 직계혈족의 배우자 – 며느리, 사위, 손녀사위, 손자며느리 등
  5. 배우자의 직계횔족 –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등
  6. 배우자의 형제·자매 – 시숙(위, 아래), 시누이(위, 아래), 처남(위, 아래), 처형, 처제 등
  7. ※ 삼촌이나 고모, 이모, 조카는 가능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족급여(가족돌봄) 가능한 경우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족급여(가족돌봄) 가능한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족급여(가족돌봄) 가능한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족급여(가족 돌봄) 가능한 경우

 

그렇다면 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족급여(가족돌봄) 가능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가족의 범위에 속하여도 가족돌봄을 통해 가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가 인근에 다른 활동지원사가 없는 섬·벽지 지역인 경우
  •  활동지원사 수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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