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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무인카메라 조심하세요!
무인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카메라를 지나친 직후에 속도를 높였다간 후면 무인카메라에 찍히게 되어 과태료부과 됩니다.
무인레이더를 이용해 속도를 측정해 오토바이까지도 단속이 가능해서 오토바이 운전자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카메라가 없어도 당연히 규정 속도를 잘 지켜야겠지만 카메라 전후로는 더욱 조심하시라고 알려드려요.
과태료 20% 감면받는 방법
혹시 나도 모르게 무인카메라에 찍히게 되면 무인카메라 위반 시 실시간 문자알리미를 신청하면 과태료 20%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요즘 과태료 비싸잖아요.
안 찍히는 게 최선이겠지만 어쩔 수 없이 찍힌 경우에는 20%라고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긴급상황 과태료 감면
긴급피난, 응급환자 이송, 구난작업 등 특수한 상항이 발생하였을 때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과태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의견진술서, 확인서, 진단서 등 법적 증명능력이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2. 약자 과태료 감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50%까지 감면해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분, 그리고 미성년자의 경우가 포함됩니다.
3. 자진납부 시 감면
일반적으로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시에는 과태료 20%를 감면시켜 드립니다. 의견 제출 기한이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이후부터 정식통지 이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과태료 감면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해당 기간에 이의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의제기 없이 기간이 종료되면 그때 정식으로 과태료 부과를 통지하는데 그 전에 과태료를 납부하시면 그중 20%를 감면해드리는 것입니다.
이파인 검색 후 접속하면 경찰청교통민원24의 사이트가 조회되는데 해당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은 교통약자 보호구역으로 분류됩니다.
- 해당 구역 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의 속도위반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과속할 시에는 최대 16만 원의 과태료
- 경찰에 직접적으로 단속되었을 경우에는 벌금 15만 원, 120점의 벌점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속뿐만 아니라 어리 인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기존 2배에서 3배로 상향되었습니다.
✔️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이었지만,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단속 적발 시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으로 상향된 어리 인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처럼 교통약자들을 위한 보호구역으로 해당 구역을 지날 시에는 반드시 감속하여 운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 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