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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량을 소유하고 계시는데 조기폐차를 위하여 신청 및 접수를 하기 원하시나요?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등급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경유차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2) 오프라인 신청방법
자동차 소유자가 필요 서류를 첨부해서 지자체나 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이메일 : 1577-7121@aea.or.kr
주소 : (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신청서 아래에 첨부했으니 필요 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노후차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
노후차 조기 폐차를 신청 대상의 자동차는 아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혹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서울은 4등급 경유차와 비도로용 건설기계도 신청 가능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4.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
5.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6.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
조기 폐차의 업무 절차
1. 자동차 소유자가 조기폐차 신청
2. 협회나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3.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나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을 진행하고 확인서 발급
4. 정상가동이 판정되면 자동차를 폐차하고 보조금 지급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
5.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 후 보조금을 수령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이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이란 노후된 경유 자동차에 의한 환경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차량을 안전하게 폐차하고 친환경 한 교통수단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로 미세먼지와 대기 오염 문제를 개선하여 더 나은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배출가스등급제에 따라서 1등급~ 5등급으로 분류하여 노후된 경유차를 좀 더 일찍 폐차하도록 유도하고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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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혜택과 기간
🔳 중량 3.5톤 미만의 일반적인 자동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금과 추가 지원금을 합하면 최대 800만 원까지 정부로 부터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등급의 경우 최대 300만원 지원 가능 4등급의 경우 최대 800만 원 지원 가능 정상운행 가능 노후차의 경우 기본지원급 지급
🔳 폐차후 경유 아닌 신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 지급 조기 폐차 추가 지원금의 경우 DPF 정착불가 차량 폐차 시 최대 100만 원 추가 지원(5등급 한정)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차량 페차 시 100만 원 추가 지원
🔳 신차 구매시 추가 지원인 경우 무공해차( 전기/수소차) 구매 시 50만 원 추가 지원
🔳 추가로 지원 받는 지원금은 상한액 내에 지원 가능하며 화물/특수차량의 경우 100만 원, 그 외 차량은 60만 원 추가지원.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 4등급 차량의 경우 2023년~ 26년까지 지원가능
자동차등록증 분실했다면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 받아요.
조기 폐차 지원 조건 대상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