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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정해진 특정 양식은 없습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전달하려는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그러나 막상 빈 종이에 내용을 적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500가지 샘플 무료 양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임대차, 부동산, 채권, 채무, 근로자, 손해배상, 계약해지, 이혼, 지적재산 등 다양한 양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직접 방문하여 발송>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발송>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인터넷으로 발송
우체국 방문 없이 24시간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 → 로그인 → 위쪽에 위치한 우편탭 클릭
2. 우편 탭에서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3. 신청버튼 클릭
4. 발신정보, 수신정보 입력 발신정보는 초록색 받는 분 목록에 추가를 클릭
5. 본문 작성 클릭 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
2. 직접 방문하여 발송
▶ 내용증명을 작성한 후, 총 3부를 프린트해야 합니다.
1부는 본인 보관용, 1부는 우체국 보관용, 1부는 상대방용으로 사용됩니다.
대상이 추가되면 사본을 1통씩 더 추가합니다.
▶ 방문하여 우체국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등기 형식으로 된 '배달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이는 내용증명 발송 날짜와 수취인을 증명하는 자료로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발송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배송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를 위해서는 송장번호가 필요하며, 발송 시 발급받은 영수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송장번호를 입력하면, 상대방에게 배달되기까지의 배송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되며, 법원에서도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 자체가 판결의 근거가 되지는 않으며, 다른 증거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그 효력이 발휘됩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은 중요한 정보 전달과 증거 확보를 위한 유용한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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