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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셨나요?
그런데 피부양자 등록을 늦게 해서 납부하지 않아도 될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셨다면 건강보험공단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후 및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하는 방법과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따라 하시고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등록 후 환급받는 절차는 아래와 같은데요,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상담하기 →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 팩스로 서류 제출하기 → 공단에서 서류 확인 후 환급받기 |
피부양자 등록 후 환급받기 절차 / 방법
✅ 첫 번째, 건강보험공단 상담하기
환급받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할 일은 공단 대표번호 1577-1000으로 전화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 담당자게게 전화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위의 가까운 건강보험 공단 지사 찾기에서 원하는 지역을 누른 후 조회버튼을 누르면 검색결과에 지사정보가 나옵니다. 건강보험 자격부과관리 담당자 연락처 확인 후 준비서류는 무엇인지, 서류를 보내야 하는 팩스번호는 무엇인지 전화상담합니다.
✅ 두 번째, 필요 서류 준비하기
●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는 필수 서류인데요, 아래의 첨부 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 외에 공단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해요.
● 증명서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내 발급한 것만 유효하니 참고하세요.
✅ 세 번째, 지사 팩스로 서류 제출하기
공단 상담 시 미리 알아두었던 팩스번호로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네 번째, 환급받기
공단에서 서류가 확인되면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와요. 그동안 이중으로 납부했던 지역보험료 즉,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고, 환급받을 계좌를 물어봅니다. 환급 처리는 대부분 2~3일 안으로 처리됩니다. 아주 빠르죠?
피부양자 등록은 누가 해야 할까?
피부양자 등록은 직장가입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연계대상일 경우 피부양자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연계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 없이도 대상자를 피부양자로 자동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연계 대상
- 자격 변동자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이력이 있는 경우
- 자격 변동자가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될 때
- 직장가입자와 주민등록상 함께 있는 경우
-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가 직장가입자 주소지로 전입하는 경우
- 대상자가 혼인신고를 하여 세대주와 관계가 동거인에서 배우자로 바뀌는 경우
- 행정기관에 출생 신고한 신생아
-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고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직장가입자인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후 환급에 대해 작성했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이중 납부하고 있다면 꼭 피부양자 등록하시고 이때까지 냈던 지역보험료 환급받으셔서 손해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